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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항로·정박지 불법 어로 행위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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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19-05-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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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3∼22일 보령항·태안항 등 대상…“무역항 내 사고 막는다”

[사진=충남도제공]


충남도는 보령항과 태안항 등 무역항 통항 선박 사고 예방과 통항 질서 확립을 위해 13∼22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보령항과 태안항은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대형 선박이 상시 통항하는 구간으로, 대형 선박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

또 연료선적부두 축조공사가 진행 중인 보령항은 공사 현장 출입 예·부선과 선박 간 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각 무역항 항로 및 정박지 내에서는 이와 함께 불법 어로 행위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항내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항만순찰선을 투입, △예·부선 등 정박 선박 승선자 현황 점검 및 정박 당직 여부 확인 △불법 어로행위 및 미 신고 불법운항 선박 단속 △소형 선박 대상 의식 개선 및 홍보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편다.

도 관계자는 “대형 선박 및 공사 현장 예·부선 증가, 어로행위 등으로 무역항 내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사고 예방,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강화에 따른 항내 준법의식 제고, 무역항 내 안전한 통항 환경 마련을 통한 항만 활성화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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