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씨 등 355명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 금융감독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빠르면 이달 하순부터 심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소액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와 회계법인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과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콜옵션 등 부채를 누락하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이를 믿고 주식을 거래해 손해가 발생한 만큼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을 시작하는 절차만 진행된 뒤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분식회계와 관련해 삼성 측이 은폐한 서버 2개를 찾아내고 은폐에 가담한 관련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찾아낸 자료가 수십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여서 분석에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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