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제한 했던 인천시가 올해안으로 해당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오는12월 남항의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는 인천항제1국제여객터미널부지는 인천항만공사의 소유로 개발을 위해 민간에 매각될 계획이었다.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전경[사진=IPA]
하지만 연안여객터미널의 1터미널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옹진군의 반대와 난개발을 우려한 인천시의 건축제한 조치로 매각이 불발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한쪽은 개발계획을 세우고 다른한쪽은 터미널 이전 계획을 원하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인천시가 해당부지가 포함된 중구 연안동전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게다가 인천시는 당초 전체 사업기간이 18개월이었지만 1터미널부지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 올해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과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해당부지의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인천항만공사관계자는 “인천시가 지구단위 계획을 어떻게 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해당부지를 항만시설로 계속 쓸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지구단위 계획이 끝나면 내년초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육상항만구역을 해제하고 부지매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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