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개발업체인 씨피이셀이 국내 기업 최초로 미 연방증권법에 따른 STO(증권형 토큰 발행)를 추진한다.
22일 씨피이셀에 따르면 미국 자회사인 아메트액티오(Amet Actio)가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어 STO 진행을 위한 허가를 받았다. STO란 주식 대신 기업의 지분을 담보하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업이 임의로 메인넷(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ICO(암호화폐 발행)와 달리 STO는 SEC와 같은 정부 기관의 허가와 감독을 받은 후 증권형 토큰을 판매해야 한다.
STO는 암호화폐가 증권 형태로 제도권에 편입된 것을 뜻한다. 트랜스폼 그룹 코리아는 2020년 STO 시장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증권형 토큰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22일 씨피이셀에 따르면 미국 자회사인 아메트액티오(Amet Actio)가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어 STO 진행을 위한 허가를 받았다. STO란 주식 대신 기업의 지분을 담보하는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업이 임의로 메인넷(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해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ICO(암호화폐 발행)와 달리 STO는 SEC와 같은 정부 기관의 허가와 감독을 받은 후 증권형 토큰을 판매해야 한다.
STO는 암호화폐가 증권 형태로 제도권에 편입된 것을 뜻한다. 트랜스폼 그룹 코리아는 2020년 STO 시장규모가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증권형 토큰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씨피이셀은 지난 2007년 유재수 대표가 설립한 CDM 전문 개발사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규정한 탄소 등 온실가스배출 절감 및 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의무적 탄소배출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이날 아주경제와 만난 유재수 대표는 자사가 개발 중인 '탄소배출권 생성 및 거래 관련 인공지능 플랫폼'은 탄소배출권 위변조로 고민하는 UNFCCC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UNFCCC의 가장 큰 고민은 탄소배출 감시 시스템을 쉽게 위변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 3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중 거래 등 잘못된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씨피이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무적 탄소배출권 생성 및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여기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는 탄소배출권 장부를 만들어 정부와 기업이 믿고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 진행된 씨피이셀의 탄소배출권 거래 플랫폼은 현재 30% 정도 완성된 상태다. 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완료하고, 2021년 완성을 목표로 정부나 기업이 탄소 배출에 관한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향후 탄소배출권을 어느 정도 구매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스위스 베른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도 진행 중이다.
유 대표는 "UNFCCC의 가장 큰 고민은 탄소배출 감시 시스템을 쉽게 위변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제 3세계에서 탄소배출량을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2중 거래 등 잘못된 거래가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씨피이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의무적 탄소배출권 생성 및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고, 여기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관리되는 탄소배출권 장부를 만들어 정부와 기업이 믿고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유 대표는 "많은 스타트업이 미 연방증권법을 모르고 STO 등록을 신청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며 "ICO나 밋업을 진행해 암호화폐를 발행하거나 관련 투자금을 모집한 기업은 미 연방증권법에 따라 이미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간주돼 STO 등록을 거절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메인넷을 공개한 '코인' 형태의 암호화폐도 STO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환급성을 보장하지 않는 일반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점도 STO를 가로막는 족쇄"라며 스타트업이 STO를 진행하는 데 앞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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