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그동안 소속 교육청 교직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수련·휴양시설을 17개 시·도교육청의 모든 교직원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시·도 간 인적·물적 자원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직원의 복지증진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직원 수련·휴양시설은 총 20개소로, 시도별 자체 제도와 운영 정비완료 시기에 맞춰 3회에 걸쳐 개방한다.
또한 수련기관별 수용인원, 시설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자체 실정에 적합한 세부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요금과 이용기간 등은 협약기관에서 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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