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인천시의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하기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19-05-30 09:4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사진=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혁)는 이번 제255회 제1차 정례회에서‘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인천시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가 제정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유엔 산하 아동구호기구 유니세프가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목표를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면서 시작된‘아동친화도시’로 현재 세계 1300여개 도시가 지정되었으며, 우리나라는 31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등이 가입되어 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의원은“아동에게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 아동의 권익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되어야 함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본 조례안이“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에서 학생과 학교 밖 아동, 다문화 및 한부모가정, 장애아동시설, 아동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이용 아동 등 다양한 아동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식을 넘어 실질적으로 아동이 정책에 참여할수 있도록 한 매우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