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
국민신청을 받은 제품군을 기반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모델의 제품 동작조건, 제품 유형별 측정거리(밀착·10㎝·30㎝) 등 국내외 전자파 측정표준을 적용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생활제품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생활공간을 각각 측정했다.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생활가전의 전자파 발생량은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에어프라이어는 윗면에 음식을 가열하기 위한 열선이 있는 만큼 제품 상단 가까운 곳에서 전자파 발생량이 높게 나타났다.
탈모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전기장판, 전자담배,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블루투스 이어폰, 키즈헤드폰 등 다양한 인체 밀착 생활제품의 전자파 발생량이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내외였다.
무인주문기, 대형패널, 가정 내 소형 이동통신중계기 등 생활공간의 다양한 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2% 수준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6월부터는 영유아시설 500여 곳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공항·지하철·놀이공원 등 생활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본격적으로 추진, 연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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