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함께 투약’ 박유천‧황하나 이번달 나란히 법정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01 00: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오는 5일 황하나 재판 시작, 박유천은 오는 14일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오는 14일 법정에 선다. 함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의 첫 공판도 오는 5일 시작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오는 14일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황씨는 재판에 대비해 5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박유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4일 황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전 여자친구 황씨와 3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10월에는 자신이 살던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황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경찰에 붙잡힌 황씨가 연예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뒤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지난 4월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던 박씨는 구속 사흘만인 4월 29일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좌) 박유천(우)[사진=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