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연다. 오는 14일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황씨는 재판에 대비해 5차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7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박유천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달 24일 황씨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전 여자친구 황씨와 3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10월에는 자신이 살던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황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던 박씨는 구속 사흘만인 4월 29일 “나 자신을 내려놓기 두려웠다”며 입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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