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코치, '심석희 성폭행' 아청법 적용 이유는?…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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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6-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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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청소년 시절부터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 한체대 빙상장 등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해 조 전 코치의 범죄 혐의 중 2016년 이전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적용했다. 아청법은 강간 등 치상 혐의 범죄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검찰 조사에서도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봤다.

한편 조 전 코치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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