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4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1월11일 오전 2시 30분께 서울에서 태운 승객 A(19·여)씨가 술에 취해 정씨에게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고 시비 걸어 일어났다.
격분한 정씨는 차 안에 갖고 다니던 청테이프로 A씨의 양손을 묶고 눈을 가린 뒤, 차 뒷좌석에서 A씨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흉기로 "움직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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