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한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발표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부채가 자본총액의 2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옐로모바일은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60.3%의 부채비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6년 1124억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그해 말 부채비율이 346.8%에 이르러 200%를 초과했다. 그러다 2017년에는 수차례 단기 차입을 했고, 같은해 7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757.7%에 달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되, 옐로모바일이 2017년 말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별도 시정명령은 하지 않았다. 당시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이에 따라 옐로모바일이 지주회사 지정 제외 신청을 했기 때문.
회사 관계자는 “옐로모바일은 소규모 벤처투자자들이 모인 곳으로 기존에는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다. 지배구조와 수익모델 측면에서 일반적인 대기업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행위를 제한하는 규제와 (우리의) 구조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공정위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공정위 제재는 회사가 급속도록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숙했던 부분으로 발생한 것”이라면서 “제재를 수용할 지, 추가 제소를 할 지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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