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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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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6-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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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은 아밀신남알, 시트랄, 리날룰, 시트로넬롤, 리모넨 등 26개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에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추가 기재해 소비자 알권리 및 안전사용 강화를 위해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리대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명칭 △구중청량제 중 불소 함량 △자양강장변질제 중 카페인 함량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의약외품 부작용 신고 보고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및 전화번호 표시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의약외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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