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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바닷모래 갈등 막는다…모든 해양공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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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곤 기자
입력 2019-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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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활동·골재광물 개발·에너지 해양관광 등 9개 구역 구성

  • 지구 지정 시 지자체·해수부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거쳐야

  • 어업활동 인정 받을 수 있는 계기 마련…어업계 긍정적 반응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환경 오염에 대한 갈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2009년 해양공간계획을 세운 뒤 이를 조정, 인허가 계획이 마련됐다.

#미국 보스턴항에서는 멸종 위기종인 고래와 선박과의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후 고래의 이동경로와 분포자료를 바탕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세운 뒤 항로 변경이 추진됐다.

해양공간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통합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전 해역에 대해 먼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 이용과 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바닷모래 채취와 관련한 어민들의 분쟁과 같은 갈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인정하면서 해양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해양공간계획 수립 계획.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필요한 세부 규정과 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공간계획이란 해양공간의 특성을 비롯한 이용·개발·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그 관리 방향을 담은 계획이다.

해수부는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노진환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하다 보니 이용 주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다"며 "만약 하나의 공간에 두 개 이상의 활동이 상충한다면 지역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포함한 해양용도구역을 정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번에 마련된 해양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등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9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국내에서는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골재 수요에 맞춰 모래가 채취되는 상황에 대해 어민들이 해양 생태계 훼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번 세부 규정 마련으로 이 같은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노 과장은 "어업 활동 보호구역의 경우 수산자원 고갈을 유발할 수 있는 어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된다"며 "어업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광물·골재 등의 채취나 해양에너지 개발계획 등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어업계도 이번 계획 수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유충열 수협 바다환경보전팀 과장은 "지금까지는 해상풍력단지 건설이나 골재 채취를 할 때 개발 당위성 논리에 밀려 어업활동이 고려되기가 어려웠지만,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적합성 협의회가 마련되면 이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수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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