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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장,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지역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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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정태석 기자
입력 2019-06-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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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 대도시 인정기준 법령 2년에서 1년으로 개정 등 건의

  • 안행부, "평택시의 애로사항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정장선 평택시장(사진 오른쪽 가운데)이 어 0일 진영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평택시의 애로상항 등을 건의했다. 사진=경기 평택시 제공.]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평택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어제 10일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을 만나 "인구 50만 명이 넘은 평택시가 행정기구 확대 등을 위해서는 앞으로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을 우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개발 수요와 주한미군 등 외국인 증가에 대응한 행정 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인정 기준을 50만 인구 진입 후 1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령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평택남부 도심과 평택호를 잇는 ▲평택호 횡단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국비지원 ▲주한미군 평택시대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영문간판 개선사업 지원 등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진영 장관은 “평택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살리고 도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는 50만 대도시 조직 개편을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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