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업체들이 IPA의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연내 개장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방·선광·영진공사·우련통운 등 4개 하역업체들은 12일 IPA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IPA를 믿고 지난2017년 8월부터 인천항만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을 협의해왔고 지난해 7월에는 50억원을 공동 출자해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주)를 설립하는 등 준비를 진행해왔는데 최근 IPA가 수의계약 대신 공개 입찰을 택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또 신국제여객부두 전산시스템 개발비와 시설물 설계비 등으로 20억원이 넘는 비용을 이미 지출한 상태로 오는 17일로 예정된 부두 운영사 입찰이 강행돼 제3의 업체가 선정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IPA는 기존의 제1·2국제여객터미널 하역업체 4개사에 새 터미널 부두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새로 개장하는 국제여객부두는 장치장 운영업체와 하역업체를 분리하는 탓에 기존 하역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에 하역업체들은 항만공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오는17일 진행될 부두 운영사 입찰이 유찰되거나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경우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연내 개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이달 15일 준공 예정인 신국제여객터미널은 기존의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 나뉘어 있는 한중카페리 10개 노선을 통합 운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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