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1만대를 대상으로 2019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사으로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2052억 원(181만대) 규모로써 법정 납부기한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하지만 올해는 6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다음달 7월 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만일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납부하게 된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6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외국인 납세자 약 2만5000명에게 납세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고지서와 함께 외국어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 ▲PAYCO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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