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서울시, 톨게이트 집중 단속

  • 4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16만대·체납액 391억원

  • 과속·신호 위반 등 과태료 누적 체납액 1925억원

  • 적발시 납부 독려…미납 시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비양심 체납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이뤄지며,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관계 기관의 체납 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해 총 180여 명의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며,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현재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대로 이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대(5.1%), 체납액은 391억원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대이고, 체납액은 34억원에 이른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원에 이르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원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강제 견인된 차량은 공매 처분된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며 "성실하게 세금 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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