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용 명품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구속 면해…1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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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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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징역 8개월에 집유 3년·이명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의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이 13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700만원 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겐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오른쪽)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연합뉴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에 이르는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만원 상당의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7월 자신이 해외에서 산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이들과 같은 혐의로 세관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조현민 한진칼 전무(36)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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