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4일 오후 2시 5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2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공직 임명 대가성 뇌물에 대한 쟁점별 변론과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논의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을 대리한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가 삼성 측에 구체적인 청구금액이 담긴 인보이스 문건을 지난달 28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문건은 에이킨 검프 내부 문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며 “삼성 미국법인 관련자들을 조사해 추가 뇌물이 에이킨 검프에서 삼성 미국법인으로 보내 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후에서야 변경신청서를 받아 밤에 확인했다며 면밀히 검토해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 증가가 인정될 경우 필요한 준비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공판절차가 정지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면서도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 요지 준비와 답변하는 시간이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1일 공소장 변경 요지와 양측의 진술을 듣고 증거인부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송비 67억 7000만 원 가량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이 61억 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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