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7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당시 보안국장이었던 김모씨(61)가 증인으로 출석해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씨는 “(조 전 청장이) 쌍용차 사태 때 사이버 대응을 잘해 조기에 혼란 상태를 진압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며 “사석에서 경기청에서 대응했던 역할에 대해 본인의 업적으로 자랑삼아 말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사건은 2009년 8월 회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반대해 쌍용차 노조가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옥쇄파업을 진행하자 경찰이 경찰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해 진압한 사건이다. 당시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있으면서 노조의 파업, 집회시위를 경찰특공대를 통해 진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전 청장 측은 김씨에게 “여론대응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사실 테이저건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한 것처럼 나온 여론에 대한 대응 아니냐”고 묻자 김씨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 김씨는 댓글 공작이 윗선의 지시로 했다는 부하직원들의 진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하직원들이 메모 등을 통해 기억하는 것으로 보아 직원들의 진술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8월 서울지방경찰청장, 2010년 9월~2012년 4월 경찰청장을 재직하며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자 보안·정보·홍보 등의 경찰 조직을 동원해 댓글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일반 시민을 가장해 천안함 사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구제역 사태, 희망버스 등의 기사에 정부 옹호 댓글 3만 7000여건을 게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3일 오전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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