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 주민 50여 명이 18일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있는 전라남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솔페이퍼텍 폐쇄와 이전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 회사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전라남도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로 간주하고 편파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의 건강과 최소한의 환경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구냐고 물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고형연료제품(SRF)사용과 관련해 담양군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입지한 한솔페이퍼텍은 악취, 소음, 폐수, 특히 소각시설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등으로 인해 회사의 사익적 이익보다 지역의 생활환경과 주민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여야 하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 편을 들었다.
또 최근 정부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SRF 발전은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된다는 의미다.
담양군 주민들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3월 행정심판을 하면서 헌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환경권도 무시한 채 현 정부의 생태환경 정책에 반하는 행정심판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한솔페이퍼텍측이 “외부쓰레기는 반입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난해 4월 SRF 품질검사 부적합 위반으로 사용금지(1월),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2회), 기타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담양군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이 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대기초과배출부과금 처분(4회)을 받는 등 각종 불법행위들을 자행하며 지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 회사에 즉각 행정 조치하고, 외부 쓰레기 반입 등 여러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즉각 이전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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