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시 분할연금 비율 명시 안 했다면 배우자 수급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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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6-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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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어도 연금은 나눠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5년 이상 혼인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국민연급법상 인정되는 고유 권리인 점을 감안하면, 재산분할 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재판부는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1·2심은 연금수급권을 포함해 재산분할이 끝났다고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2017년 9월 이혼한 원고 김씨의 배우자는 그해 11월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다. 이에 김씨는 즉각 이혼 조정조서를 근거로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이 100%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이혼 조정조서에 연금 분할 비율이 명시돼 있지 않다라며 김씨의 배우자 손을 들어주자, 김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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