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천궁실버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영업을 종료한 지 3개월이 넘어가지만, 자회사인 씨지투어의 피해자 보상은 물론 실태조사 조차 완료되지 않고 있다.
등록 상조업체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최소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크루즈 상품의 경우, 상조회사의 자회사가 여행사로 등록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립식여행상품의 형태를 취하지만, 상조회사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대상이 아니고, 다른 업체의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는 대체 서비스도 적용받지 못한다.
씨지투어의 경우도 여행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아래 있다. 여행사는 등록 시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씨지투어는 서울보증보험과 여행공제회 등을 통해 총 1억원의 보험을 들었을 뿐이다. 피해자만 수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1인당 보상비용은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피해금액은 가입자가 떠앉아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여행사 폐업 시 가입된 보증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씨지투어는 아직 피해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보증보험 가입 금액 범위 안에서 피해신청 금액에 비례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1인당 보상금액은 전체 피해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야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상조업계에서 수익구조 다변화 명목으로 크루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데 있다. 선수금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조업계가 고령층이 대다수인 상조 상품 가입자를 대상으로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 미비로 적립식여행상품 피해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대형 상조업체 관계자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우리 업체는 크루즈 상품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납입금의 50%를 보전하고 있다”면서도 “영세 업체 중에서는 크루즈 상품 납입금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천궁실버라이프와 씨지투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상조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조업체의 자회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에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문제부와 함께 적립식여행사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여행사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크루즈 상품 피해가) 천궁실버 한 곳의 문제인지, 다른 업체에도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단계다”며 “1차적으로 문제부와 함께 피해현황을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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