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유정)은 26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둘째 동생인 조남호 회장과 넷째 동생인 조정호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20억원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좌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년간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세금을 일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조남호는 20년 전 받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사실이 없고 조정호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설명했다.
형제 관계인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조남호·조정호 회장은 아버지인 한진그룹 창업자 고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자 450억원에 달하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세 형제에 대해 벌금 각 20억원을 약식명령으로 청구했으나, 이들은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제기했다. 다만 조양호 회장은 지난 4월 숨져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벌금 20억원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형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남호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형이 세상을 떠나 모든 것이 아쉽고 허무하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호 회장도 “형과 같은 마음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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