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교수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정부출연금 42억원 중 약 1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이들은, 관계기관의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악용, B교수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업체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내역 만드는 등 범행에 허위 정산서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출연금 환수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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