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정태수 체납액 환수, 정부 의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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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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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사회부 기자

‘2225억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 총액이다. 정 전 회장은 1992년부터 증여세 등 73건의 국세 2225억27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상습 체납액 가운데 가장 높은 액수다.

최근 정 전 회장이 사망했다는 가족 주장이 나와 검찰이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2일 해외 도피 중 강제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아들 정한근씨가 부친이 지난해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서 대장암으로 숨졌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러면서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화장된 유골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도 사망증명서를 확보했지만 아직 사망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화장된 유해는 유전자(DNA) 감식이 어려워 이 역시 사망 근거로는 부족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사망증명서 발급 사실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지 화장시설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 전 회장 사망이 사실로 확인되면 체납액 징수는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단 정 전 회장 일가가 실명으로 재산을 상속했을 가능성은 작아 부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속할 재산이 없거나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납세 의무가 없어진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은닉재산을 찾으면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정 전 회장은 국내는 물론 키르기스스탄과 에콰도르 등에서도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정 전 회장과 넷째아들 정한근씨 체납액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은닉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면서 “국내 재산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의 세금 체납액 환수는 정부에 달려있다. 국내외에 교묘하게 숨겨둔 재산을 찾지 못하면 체납액은 고스란히 국가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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