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삼성SDS 전직 부장 A·B씨 등 6명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3~2014년 국세청이 발주한 1400억원대 규모의 정보화사업에 참여해 전산장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거래 단계에 끼워주는 대가 등으로 14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속한 업체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등 전산시스템 통합사업을 수주하려고 컨소시엄을 구성했는데, 아무런 역할이 없는 중간 업체를 고가의 전산장비 공급 단계에 끼워 넣거나 ’설계보완 용역’ 등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납품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사업에서 부품이나 장비를 적정가보다 싸게 주는 대가로 거래업체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납품업체 관계자 4명도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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