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강제징용 관련)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에 대해 사실상 금수조치에 해당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 만에 본격적 보복에 나선 것이다.
3개 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이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취해왔으나 4일부터 한국을 우대대상에서 제외해 수출 계약별로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기본적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이들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