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남원시청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시청 청소노동자는 A씨가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발견해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추궁 끝에 범행을 모두 인정했으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수법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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