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증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했다.
윤대진 법무부 경찰국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윤 후보자 개입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윤 전 세무서장, 이모 변호사, 강일구 총경 등 4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2013년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재직하며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후배의 형이 연루된 비리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준 셈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처가가 관련 사건에서 윤 후보자의 검사 지위를 이용해 외압을 행사했는지와 ‘신정아 게이트’ 사건 관련해 윤 후보자가 강요·협박을 했는지 증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재수사와 국정조사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가 망신주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사법절차를 통해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확정됐는데 추정만 갖고 가족을 불러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한국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윤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와 장모 등 윤 후보자의 가족은 전부 증인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신정아 게이트’ 수사 당시 윤 후보자의 강압·회유 수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김석원 전 쌍용양회 명예회장, 김 전 회장의 부인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역시 증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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