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이날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들 모녀는 필리핀 국적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한항공 임직원을 동원해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대한항공 현지 우수직원이 본사 연수를 받으러 오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6월 열린 재판에선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대한항공 직원들을 불법에 가담하도록 해 범죄자로 전락시켰다”며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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