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양주시는 전체면적의 47.7%인 14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다.
이에,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과의 업무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6월 25일 마침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시 군 협의를 받아야 했던 사항이 위험물 저장시설과 처리시설 등 이외의 용도변경 시에는 군협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성호 시장은 “이번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역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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