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판사 장두봉)은 2일 오후 1시 50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한 공판을 열고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장씨가 불출석해 일정은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피고인이 불출석 의사를 말할 때, 교도관이 호송하기가 곤란하다는 사정일 경우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 받지 못해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씨는 한 차례 재판을 불출석했으며, 피고인이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날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인치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재판부가 받지 못해 절차는 연기됐다.
장씨는 2015년 1월 교도소에서 출소 후 그해 7월부터 지난해 남편 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재산으로 불교재단을 만들려는데 상속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다거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겠다는 등으로 지인 7명을 속여 6억 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장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로 징역 15년형을 받은 뒤 1992년 가석방됐다. 2년 뒤인 1994년 140억원대 차용 사기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돼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재차 구속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장씨는 재판 내내 “사람을 적폐로 몰아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며 “나는 지난 시대 사람이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사람이고, 현재고 미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자 ‘정식재판취소청구서’를 제출하며, 수차례 탄원서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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