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 사고란 기계·설비의 움직이는 부분 사이 또는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신체가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 들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 제조업 현장은 물론 엘리베이터 등 일상 속에서도 끼임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 중 30%를 차지할 정도로 자주 발생한다. 2018년 제조업 산업재해 22,958건 중 끼임으로 인한 재해자는 7821명으로 전체 34.1%에 달한다.
2017년에는 21,665명 중 7,889명(36.4%), 2016년에는 23,142명 중 8,433명(36.4%)으로 끼임 사고는 그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209명 중 64명, 2016년에는 232명 중 64명이 끼임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끼임 사고는 산업계 전체로 확대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2018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90,832명, 이중 971명이 사망했는데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13명(11.6%)이었다. 즉, 산업재해 사망자 10명중 1명이 끼임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이다.
대부분의 기계 설비는 최소한의 작업 여건이 충족되면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반복 작업을 이어간다.
특히 컨베이어벨트는 끊임없이 위에 얹힌 부품과 제품을 실어 나르고, 모터와 롤러는 전원을 내리거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쉼 없이 돌아간다.
지난 12월 한 발전소에서 컨베이어벨트 이상 소음을 점검하던 한 근로자가 벨트와 롤러 사이에 신체가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끼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 졌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근로자의 옷이나 신체 일부가 기계에 말려 들어간 것이다. 끼임 사고는 기계 설비의 이러한 특성과 근로자의 부주의 및 사업장의 안전설비 미비가 한데 뭉쳐졌을 때 발생한다.
사망재해 발생형태를 살펴보면,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기어·롤러의 말림점, 기계설비 작동 시 정비, 수리작업 또는 타 근로자의 기동스위치 오조작,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 한다.
동종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 운전·정비·청소·수리 등 비정상·임시〔간헐적〕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그밖에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다.
만약 운전 중 작업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한 부위(회전날)에 필요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한 보조기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기계의 운전을 정지한 후에 작업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르고 기계를 가동시킬 수 있다. 따라서 타인에 의한 기계운전을 막기 위해 전원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는 작업자가 직접 관리 하며,‘점검중 조작금지’ 등의 안전표지 역시 부착해야 한다.
기계를 개방할 경우 즉시 회전부가 정지하고 설비 전원이 차단되도록 전기적 ‘연동장치’를 구성해야 하며, 작업자가 임의로 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끼임 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하기 전 사업주는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기어, 벨트, 체인 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비상시 즉시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를 추가 설치하고, 만일의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센서를 설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끼임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는 반드시 작업지휘자를 현장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지휘자는 회전체 취급 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감길 위험이 있는 옷, 머리카락 등을 정돈하도록 하고 면장갑 착용을 금지시켜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업주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작업자는 방호장치 기능을 임의로 해제하지 않도록 하며, 안전수칙은 반드시 준수 하는 등 끼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해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 경각심을 높일 때 더 이상의 끼임 재해가 없는 안전지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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