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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법정구속, 직접 증거없는 정황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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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7-0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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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 가족들 "명확한 사실도 아닌 정황으로 인정해야 하니 억울합니다"

보행자를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대에 선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지난달 20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말께 오후 10시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씨를 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고, A씨 차량에 치였다고 주장하는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아왔다.

A씨는 재판장에서 "사고 당시 감기약 복용으로 몽롱한 상태여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사고 현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사무실에 있던 B씨 동료가 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A씨 주장대로 감기약을 복용했다 해도 이 정도 충격의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B씨가 상해를 입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A씨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구속 사유였다.

하지만 A씨와 그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직접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A씨가 일관되게 추돌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고 현장에 빽밀러가 떨어져 있었고 이를 증거로 보고 A씨를 조사해 나갔다.

특히 A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든 영상이 존재한 상황에서 사고 당일에만 영상이 존재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요구해 블랙박스 USB를 제출했지만, 사고 당일날 영상만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물론 그의 가족들도 사고 당일 영상에 대한 행방에 답답한 심정이다. B씨를 친 사실이 입증되면 죄를 인정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씨를 치지 않았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고, 경찰은 직접적 증거를 찾지 않고, 정황증거와 목격자도 아닌 B씨 지인들을 증인으로 조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실예로, B씨의 신고가 아닌 사고 현장 주변에 떨어져 있었던 빽밀러로 A씨를 특정해 소환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의혹은 커지고 있다.

A씨 가족들은 "법을 믿었습니다. B씨를 차로 추돌하지 않았기에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경찰은 이미 뺑소니범으로 결정을 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 같다."며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정할 것인데, 그것도 아니라서 억울한 심정을 감출수가 없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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