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원회의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일까지 사흘 연속 열려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을 제출해 양측 요구안의 격차가 컸다.
이에 지난 4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노사 가운데 이 심의 촉진 구간에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에 나서면 파행에 빠질 우려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노사 양측의 대립이 커 최저임금 심의가 15일을 넘어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7/09/20190709092409578158.jpg)
사용자 측이 두 차례 연속 불참한 가운데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