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시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149농가 중 완료 58농가, 진행 34농가로 61.7%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진행중인 34농가 중 대부분은 설계도면 작성 중이며, 이행기간 만료일 전까지 위반내용을 해소하고 적법화가 완료될 전망이다.
그 외에 57농가는 측량 12농가, 미진행 46농가로 측량중인 농가들은 진행단계로 서둘러 이행하도록 농가별로 진행상황을 점검 중이며, 나머지 미진행 농가의 경우엔 개발제한구역,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에 속하여 적법화가 어려운 실정으로, 배출시설 규모 미만으로 면적 축소 및 폐업을 하도록 설득 중에 있다.

시골 농가의 축사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유예기간 및 이행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7일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행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가축분뇨법에 의거하여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농가의 개선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못하면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적법화를 적극적으로 완료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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