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요양비, 보장구구입비(91개 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94개 질환), 간병비(95개 질환), 특수식이구입비(7개 질환)이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최종진단서 및 장애인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장애인진단서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제 개정(’19.7.1.시행)에 따라 간병비(95개 질환대상자) 지원대상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희귀질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되며, 대상자에 따른 구비서류 및 지원항목은 세종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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