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을 위해 지난 5월 신청한 ‘변경허가‧변경승인‧인가‧공익성 심사’ 건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의견접수는 7월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의견은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의견청취 안내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청취는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의 방송채널 자막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안내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선, △합병 인가 및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공정위 사전협의 필요)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가 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신청 법인 현황.[표=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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