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은 "묵시적 동의. 그저 웃지요(so***)" "어디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힘찬 소리가 들리는구나(ro***)" "호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ch***)" "묵시적 동의? 변호사란 작자의 개소리에 웃고 간다 진짜;;; 확실한 동의가 없으면 동의를 안한거지, 거부가 없으면 동의? ㄴㄴ(rj***)" "묵시적동의는 누구랑 합의한거야??? 여자가 싫다고 손을 떼어냈는데도? 동의야? 그 눈빛은 너만 동의한 거겠지. 아놔(dl***)" 등 댓글로 분노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여자 말을 무조건 믿어? 그렇게 싫을 정도의 추행이었는데 10분 뒤 다시 침대로 올라왔다는 건 그대로 누워있었다는 거네? 나 같으면 못누워있겠다 무서워서(ak***)" "무섭네. 요즘 여자들... 앞으론 각서 쓰고 해야할판(mi***)" "펜션에 왜 같이 감? 여자도 이상;;(sa***)"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힘찬 변호인은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힘찬은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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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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