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법원 "전 직장 문제로 기소... 현 직장에서 무급휴직 못시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용진 기자
입력 2019-07-15 07: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불구속 상태로 근로제공 가능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 행위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현재 직장에서 무급 휴직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직장에서 불법행위로 기소가 된 상태이지만 불구속 상태여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2002년 모 제약회사에 입사한 배모씨는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바람에 2015년 다니던 직장을 떠나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다.

회사를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8월 결국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배씨는 옮긴 직장으로부터 “일단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배씨가 이메일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회사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면서 배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다 마침내 무급휴직 처분을 내렸다.

회사의 처분에 불복한 배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 처분을 내릴 때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며 배씨 사례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업계 관행을 볼 때 배씨가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만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거나 신뢰할 수 없는 회사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