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간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무급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 직장에서 불법행위로 기소가 된 상태이지만 불구속 상태여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2002년 모 제약회사에 입사한 배모씨는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는 바람에 2015년 다니던 직장을 떠나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다.
회사를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년 8월 결국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배씨는 옮긴 직장으로부터 “일단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배씨가 이메일로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의 처분에 불복한 배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직 처분을 내릴 때는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며 배씨 사례는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업계 관행을 볼 때 배씨가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만으로 회사의 이미지가 실추됐다거나 신뢰할 수 없는 회사로 보일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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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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