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글의 법칙 "관련자 엄중 징계"…이열음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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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9-07-2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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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는 지난 20일 '정글의 법칙' 방송 시작 전 사과문 고지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하 '정법')' 측이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불거진 '대왕조개 채취'논란에 또 한 번 공식 사과했다.

SBS는 지난 20일 '정글의 법칙' 방송 시작 전 사과문을 고지했다. SBS는 "태국편 방송 논란으로 실망과 불편함을 느꼈을 당시 시청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사내 조사를 거쳐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에서는 이열음이 태국 해양 탐사에 나서며 채취한 대왕조개를 멤버들과 함께 나눠 먹는 장면이 방송돼 논란이 됐다.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릉 받은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 받을 수 있다.
 

[사진=SBS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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