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체납액 3006억원 징수...전년 동기대비 13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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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07-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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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 상반기 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제재로 체납액 3천6억 원을 거둬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징수액 2873억 원 대비 133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징수목표액 4077억 원의 73.7% 수준이다.

이를 위해 도는 상반기 동안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도는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인허가 제한 등의 적극적인 행정제재가 징수액 증가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요청 50명 △사업 주관부서에 인·허가 등을 제한하는 관허사업제한 요청 891명 △신용정보기관에 2049명에 대한 체납자료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로부터 560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하반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주식․펀드 등 금융재테크자산 압류‧매각,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의 체납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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