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며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출시하는 KB손보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고지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KB손보는 승강기안전관리공단의 오픈API로 제공받은 데이터를 활용해 간편 가입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오픈API를 활용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 부장은 “의무보험 출시에 따라 많은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API 기술 적용을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향후 의무보험 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이 간편하고 손쉽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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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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