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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탄도미사일 발사한 北 '9·19 합의 위반' 지적에 "금지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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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기자
입력 2019-07-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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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조선중앙통신 '南 경고용' 보도에 무대응 유지

청와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한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을 둘러싼 갑론을박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금지규정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한·미 군사연습은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한·미 동맹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9·19 남북 군사합의' 여부에 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남북 군사합의 첫머리는 '남북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는 문구로 시작한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만큼, 대북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이 없냐'고 묻자, "우리 정부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이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어 "명확한 판단과 결정은 유엔 안보리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25일)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월과 달리, 북한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신속히 규정한 이유에 대해 "이번 건은 두 발 다 성공했고 사거리가 명확해 빨리 분석할 수 있었다"면서도 "한·미 정보당국 간에 좀 더 정밀한 평가를 진행 중으로, 최종판단이 곧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유로 '한·미 군사연습'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꼽은 데 대해선 "그 나라의 공식 입장에는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예정된 '19-2 동맹' 한·미 군사연습의 재검토 여부에 대해선 "변화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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