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 “호날두 노쇼 집단소송에 500명 이상 문의…위자료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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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7-3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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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섭 변호사 “카드할부항변권 사용해 피해 최소화 할 것”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일명 ‘노쇼 파문’ 후폭풍이 일파만파 퍼져가고 있습니다.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소송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데요.

법무법인 오킴스는 29일 ‘팀K리그 VS 유벤투스’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 매매계약위반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원고 모집에 나섰습니다.
 

[사진=화난사람들 캡처]


원고 모집 하루만에 문의는 넘쳐났습니다. 오킴스 측은 “어제 오후 2시부터 모집을 시작해 현재 500여명 이상이 문의 주셨고, 위임장, 위임계약서까지 접수 완료한 분들은 100명을 넘어섰다”

더페스타 측은 유벤투스의 계약위반을 문제삼으며 위약금을 받아내겠다고 하지만 호날두 노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유벤투스와의) 계약상 의무조항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광고했고, 이를 신뢰한 소비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입장권을 구매했으므로 ‘호날두의 출전’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장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입장권 판매자인 더페스타의 계약상 채무불이행(또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오킴스의 설명입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사진)는 "사실상 유벤투스 보다는 호날두를 보러온 것이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호날두가 나오지 않았다면 불완전 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고가의 입장권을 구매하기위해 카드 할부를 사용한 경우가 많은데 카드할부항변권을 사용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입니다"고 밝혔습니다.

호날두 노쇼 대국민사기극 피해 소비자 집단소송을 위한 원고 모집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진행됩니다. ‘팀K리그 VS 유벤투스’ 경기 입장권 소지 관객(소비자)들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NHN티켓링크] 입금완료 문자 캡쳐본(그림 또는 사진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300명 이상 참여시 소송이 진행되며, 참여인원이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호날두 노쇼 사태와 관련해 오킴스는 민사적 대응 외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오킴스의 설명입니다.

첫째, 장영아 더페스타 대표를 특경법(사기)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하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해 출국금지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접수를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카드 할부로 입장권 구매한 경우,) 각 신용카드회사에 대해 ‘카드할부 항변권’을 주장하여 적어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 할부대금은 더이상 납부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16조).

오킴스는 “집단소송 전문 로펌으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통해 민형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모든 방법을 이용하여 ‘대국민 사기극 호날두 노쇼’ 분쟁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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