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청[사진=박종석 기자]
30일 철원군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 중 철원군을 포함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만44세 이하의 무주택 여성으로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정에 지원된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따라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안정과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금액은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에 따라 3년 동안 월 5만 원에서 12만 원이 차등적으로 지원되며 여성이 강원도 외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전입한 달부터 매월 2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2개월 동안이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부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아내 명의) 등을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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