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문성관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협박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지난달 25일 윤 의원실에 도착한 이 소포에는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2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XX를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 협박 메시지가 들어 있었다. 커터칼과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도 있었다.
유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거지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김모씨 이름으로 이 소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하는 동안 여러 차례 대중교통을 갈아타고, 도심지를 돌아다니면서 폐쇄회로(CC)TV 추적도 어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CCTV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29일 유씨를 체포하고, 다음 날인 30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체포 이후 줄곳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15기 의장 출신인 유씨는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진보 성향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서울 지역 조직으로, 나경원 의원실 점거와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 기습시위 등을 주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