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마스트는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국민 프로듀서라는 이름으로 시청자들을 기만했다”며 사기 혐의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또 제작진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소속사 공모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성명 불상의 소속사 관계자들도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 시켰다.
김태환 변호사(법무법인 마스트)는 “투표조작이 사실이라면, 국민프로듀서가 직접 뽑는 프로그램 취지가 아닌 사전에 결과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유료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주장했다.
또 “수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맞겠지만, 팬들이 더 바라는 것은 국민이 아이돌을 선발하는 당초 취지에 맞게 투표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듀X은 1위부터 20위 연습생들의 득표수나 표 차이가 7494.442이라는 특정 숫자의 배수가 돼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1위인 김요한은 178에 7494.442이라는 특정수를 곱하면 133만 4010.68이 나와 최종 득표수 133만 4011표와 일치하다는 것이다. 또 1위와 2위인 김우석의 표차이가 29978표이며, 3위와 4위, 6위와 7위·8위, 10위와 11위 표차이도 모두 29978표다.
일부 팬들은 의혹에 대해 ‘프듀X진상규명위원회’를 결성해 문자 투표 내역서와 철저한 진상 규명, 관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 진상위는 사전 온라인 투표와 마지막 생방송 유료 문자 투표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라고 Mnet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진상위는 Mnet과 프듀X 제작진을 상대로 사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팬들은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투표조작 의혹의 진상을 명백하게 밝힘으로써 추후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 및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관련 의혹으로 CJ ENM 내 프듀X 제작진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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