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로 열린 '공유주방' 플랫폼…"요식업계의 우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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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8-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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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위쿡' 서비스 1일 개시…사직지점서 오픈식 개최

  • 김기웅 대표 "단순한 공간 공유 아닌 F&B 창업·스케일업 연결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월 4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4차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부여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공유주방 브랜드 '위쿡(Wecook)'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위쿡은 1일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장인 위쿡 사직지점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과 이성도 국무조정실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오픈식을 개최했다. 

민원기 차관은 이날 오픈식에서 "위쿡이 요식업계의 우버 같은 플랫폼이 돼 고든 램지처럼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셰프들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비용 절감, 소비자 접근성과 같은 플랫폼 경제의 장점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유주방은 큰 공간을 여러 개의 독립된 주방으로 나눠 사용하고 재료 창고, 테이크아웃 구역 등을 공동 사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공유주방은 상권 근처에서 식품공급업체들이 모여 공간 및 허가증으 공유하며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위생법상으로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했다. 또한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다른 유통기업에 판매하는 B2B 거래를 할 수 없었다.

위쿡은 이같은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3개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 등 신산업 운영의 표준을 만들어왔다. 이어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 최초 공유주방 사업자로 지정됐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는 식품 스타트업들이 위쿡을 통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는 토대가 됐다"며 "주방 시설과 공간만이 아니라 요식업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스케일업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게 위쿡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단일 주방 시설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고, 위생이 검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는 "예를 들어 수제 도시락을 100개 생산하는 사업자가 바로 옆 편의점에 도시락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단상 다이닝', '수키' 등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 또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지정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책임 보험료와 실증사업비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위쿡 사직지점(심플프로젝트컴퍼니 본사)에서 열린 '공유주방 서비스 오픈식' 에 참석해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등 참석자들과 공유주방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시식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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